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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밀반입 40대 구속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7일 국제 항공우편을 이용, 히로뽕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2천여명이 투약 가능한 히로뽕 60g(시가 3억원 상당)을 체중계 계기판 등에 숨긴 뒤 국제우편 택배를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중국 옌지(延吉)발 택배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 앞으로 배송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히로뽕을 밀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4시5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씨의 집 근처에서 이씨를 검거했으며 이씨가 조직적으로 히로뽕을 들여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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