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 흐림동두천 23.3℃
  • 흐림강릉 25.3℃
  • 박무서울 24.2℃
  • 대전 23.3℃
  • 흐림대구 26.8℃
  • 흐림울산 24.7℃
  • 흐림광주 26.1℃
  • 흐림부산 24.6℃
  • 흐림고창 26.5℃
  • 구름많음제주 31.0℃
  • 흐림강화 22.5℃
  • 흐림보은 22.8℃
  • 흐림금산 23.2℃
  • 흐림강진군 26.5℃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4.9℃
기상청 제공

인천 부평구 불법 횡단보도 ‘멋대로 설치’ 물의

민원이유 11.3mX 3.2m 설치
경찰 심의무시 4개월 만 적발 자진폐쇄

인천시 부평구가 민원을 이유로 임의로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뒤늦게 자진 폐쇄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경 부평구가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관내 부개역 북광장 도로 입구에 길이 11.3m, 폭 3.2m 크기의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그러나 구는 설치 4개월뒤인 지난달 6일 관할 경찰서의 심의도 없이 임의로 설치한 이 횡단보도의 불법 설치 사실이 적발되자 뒤늦게 자진 폐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는 관할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만 설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로폭이 12m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에서, 12m 미만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보행자들의 동선과 기존 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 교통량 등을 따져 횡단보도 설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 설치 여부에 따라 주변 교통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경찰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교통안전시설을 임의로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1항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당시 민원이 제기돼 그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면서 “관할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