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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식육 원산지표시제가 뭐에요?

시행 9개월째…업체 미온적· 단속건수 ‘0’
시 “지도단속 함께 홍보활동 강화 할 것”

인천지역 음식점들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있는 쇠고기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업소의 미온적인 반응과 행정당국의 홍보 부족 등으로 겉돌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쇠고기를 메뉴로 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국내산, 수입산, 수입생우 등 원산지와 등심, 갈비 등 부위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 등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국내산은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등 ‘국내산’ 표시와 함께 괄호로 식육의 종류를 ‘한우·젖소·육우’로 구분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은 갈비 미국(산), 등심 호주(산) 등 수입산이라고 표시 하지 않고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해야 하고 수입생우는 국내에서 사육기간 6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또 시·군·구는 이를 어기고 원산지와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원산지 미표시 300만원, 종류 미표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지역에 이 제도가 시행된지 9개월이나 되지만 100여개나 되는 해당 음식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단속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

남동구 만수동 K면옥의 경우 쇠고기 갈비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가 전혀 없다.

부평구 H웨딩홀이나 계양구 N 회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객 김모(34)씨는 이곳 직원들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실정”이라며 “다른 음식점 에서도 원산지 표기에 대해 대부분 미온적인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라 홍보가 부족하고 단속이 본격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도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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