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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위법령 위반 논란 조례안 5건 재의요구

외자·민자유치 관련안 저지방침

인천시가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지난달 18일 시의회가 의결한 외자·민자 유치 견제·감시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5건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시는 시의회가 외자·민자유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의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이들 조례가 공기업법,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오는 8일께 정식으로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시의회가 이번에 제·개정한 조례들은 시장이 민간투자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시의 의무부담, 권리 등에 관한 면적이 15만㎡를 넘거나 총 개발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약, 대행, 위탁 등도 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기업이 내국인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공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 외투기업을 업종과 투자규모를 엄격하게 분류했다.

시가 대규모 민자사업을 벌이면서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 일방적 추진으로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집단민원이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시의회의 의도다.

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조례 제정을 끝까지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시와 시의회간 공방은 법정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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