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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매장 일방적 확장이전 요구 논란

비알코리아 “매장수익 위해 이전요구”
점포주인 “일방적인 횡포로 피해 막심”

국내 최대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12년간 운영하던 체인점을 강제 폐점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3일 베스킨라빈스와 강모(45·여)씨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995년 9월20일 비알코리아와 체인점 계약을 맺고 안양시 안양1동에 베스킨라빈스 안양1번가점을 개설, 영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비알코리아 측은 점포 위치가 베스킨라빈스 상호 이미지와 맞지 않고 매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강씨에게 일방적으로 특정 점포를 지정하고 매장을 확장·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비알코리아측이 강씨에게 지정해준 점포는 안양1번가 중앙통로에 위치해 점포임대료가 보증금 4억5천만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강씨가 운영하던 점포(보증금 1억6천만원, 월세 300만원)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곳이었다.

강씨는 점포를 이전할 경우 임대 보증금은 물론 매장 이전에 따른 내부인테리어 비용 등 최소 7억여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12년동안 매장을 운영하면서 단골 고객을 확보해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 굳이 점포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며 비알코리아측의 확장이전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비알코리아 측은 지난해 10월31일 강씨에게 ‘체인점 계약기간인 2007년 1월7일까지 확장 이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폐점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고 강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해 말까지 두차례나 더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내 매장 이전을 종용했다.

이후 비알코리아 측은 재계약 만기일인 1월7일까지 본사의 확장이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계약을 할 수 없다며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채 기간 내에 폐업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강씨는 5월29일 본사 영업팀장이 들고온 폐점확인서에 서명했다.

강씨는 “12년 동안 한 곳에서 영업을 하면서 베스킨라빈스라는 상호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비알코리아측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 불가통보를 했다”며 “이는 고객과 직접 마딱드려 고생한 체인점 업주를 무시한 본사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비알코리아 김부연 영업부장은 “매장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상권이동에 따라 점포를 이전할 수 밖에 없다”며 “점주에게 이전을 요구한 것은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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