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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입법 확인 주민소환법 즉각 개정·폐지해야 마땅”
![전기성 한양대 교수](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0710/149311_16834_1623.jpg)
◆전교수의 지적처럼 전국 첫 ‘주민소환투표’가 절차상 불법으로 판결났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주민소환을 재추진하고 있고 하남시장은 청구취지와 이유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며 2라운드에 돌입했는데 어떤 해법으로 양측의 갈등을 잠재우고 하남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가?
하남시 문제는 간단하게 보지말고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 하나는 지방자치법이고 또 하나는 장사시설 문제로 봐야하는 것이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이 두가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비롯됐다. 지금이라도 광역장사시설계획을 거둬들이고 그 대신 1~2기를 설치하는 소규모 계획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렇게되면 정책이 없어지고 주민소환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하남시장이 철회하면 한발 양보해야 한다. 영원한 갈등의 도시, 화장장의 도시가 돼 낙인 찍히는 건 곤란하다. 광역장사시설은 오는 10일 청주시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제 양측이 손을 잡고 수도권 인접지역이자 그린벨트 94%라는 지역 여건과 한강과 백제의 유적지라는 특수성을 살려 새로운 역사도시 등 새로운 정책 개발에 몰두해야 한다.
◆광역장사시설을 포기하고 1~2기 소규모 시설로 계획을 수정할 때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겠는지?
하남시장은 정중하게 시민들에게 사과하면서 그 소규모 시설을 ‘시청 내’에 설치하겠다고 공표하면 된다. 법에 공공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넣으면 간단하다. 일본 동경에는 25개의 소규모 화장시설이 있고 미국에는 대학 캠퍼스내에 납골당이 있다. 시청내 화장장을 설치했다고 가정하자. 화장장 신고가 들어오면 그날 당일 아침 시장 국실과장은 이 유족들을 정중하게 맞아들인다.
화장하는 1시간 20여분 동안 고인의 종교에 따라 불경 찬송가를 들려주고 고인의 일생을 담은 영상을 틀어준다. 고인의 일생을 보면서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경건하게 죽음이 삶의 연장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거다. 인성교육도 된다. 우리 헌법에 산사람은 주택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기초단체장한테 하고 그 단체장은 주민등록부와 호적을 만들어 주민세를 받는다. 일생동안 우리는 세금을 내고 살면서 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참여하게 된다. 또 죽으면 사망신고를 또 단체장한테 내고 매장 화장신고도 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달라진다. 죽고 나면 화장터가 없으니까 단체장은 ‘난 몰라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차분하게 먼저 광역 화장장 제도와 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자치단체장은 자기 지역내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하남시장은 인구 13만명을 위한 화장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김황식 하남시장은 “돌에 맞아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혐오시설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이 시설을 통해 재정 수입을 얻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 인근 지역의 화장장 설치 권리와 의무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 계획을 추진하려면 광주 용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논리가 성립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상 불가능하다. 하남시장과 시민이 겪는 고통은 잘못된 정책과 법으로 인해 전 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겪는 것이다.
◆도가 제시한 2천억원의 인센티브가 사실 독인데 김황식시장이 이를 너무 쉽게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다. 주민소환법의 치명적 결함에 대해 누누이 지적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부실한 내용을 말해달라.
우선 헌법이 보장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법이다. 하남시장의 예를 들면 김시장이 시장선거에서 얻은 표는 2만4천151표다. 그런데 주민소환법은 선거권자의 15%인 1만5천56표(선거권자 총 10만5천56명)이 서명해 제출하고 선거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면 즉시 직무가 중지된다. 또 선거권자의 1/3이상이 투표해 유효포의 과반수인 1만7천510표를 얻으면 시장은 즉시 해직된다.
자기 득표수보다 훨씬 적은 표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옷을 벗기는 건 히틀러 시대에나 있는 것이다. 이 법은 아예 수필을 쓴거고 어법에도 맞지 않는 긴 작문을 쓴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이 법은 의원 발의 때 ‘청구 사유’가 있었다. 그런데 행자부의 모씨가 빼서 후다닥 통과시킨 것인데 결국 이 것이 치명적 하자가 됐다. 국회 문제는 공포한지 2주일만에 또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국민이 봤을 땐 발의하고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고 올 8월 또다시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1년이 지나는 동안 심의도 않았다. 하남 사태를 즐겼다고 볼 수 있다. 의원 발의로 만든 법을 가결 부결도 없이 입장 정리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부실한 내용을 더 말해달라.
주민소환 절차에 드는 비용 문제다. 이 법은 전부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예비비에서 충당한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위급한 상황 발생 때 쓰는 돈이다. 하남시의 경우 예비비는 15억인데 이미 6억원을 썼고 앞으로 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
무효가 되거나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를 지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선거운동 기간도 문제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은 23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는 14일이다. 그런데 소환을 결심한 후 벌이는 소환운동 기간은 25일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만든 법인지 한심하다. 공직자의 명예훼손도 문제다. 공직자는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직을 수행한다.
그런데 소환 서명기간과 투표운동기간에 공직자에 대한 온갖 문제가 과장되게 노출되기 마련이다. 공직 개인뿐만 아니라 이후 공직 수행에 결정적 피해를 주지만 소환이 실패하더라도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개정 또는 폐지해야 되나.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절대적이다. 즉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으로 보기 어렵다. 국회는 즉시 법률개정안을 심의, 국회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취할 자세다. 개정에 시간이 걸리면 시행을 보류하라는 권고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해야하는데 그것조차 없어 안타깝다.
총체적인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대안이라면 청구사유 또는 그 기준을 정하고 청구자의 재정부담, 갈등조정기구의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 주민소환법을 페지하고 그간 도입된 주민투표 청원제도 지도감독제도 등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또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법정시설 또는 선거때 제시한 공약은 청구 사유가 절대 안된다는 것을 명시 해야 한다.
◆입법 학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 쓴소리를 한다면.
지금의 지방자치는 얼치기, 2할 자치에 불과하다. 주택보급률이 120%인데도 50%대의 주택공급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데도 도지사의 의도는 반영할 방법이 없다. 표면적 정책으론 지방분권으로 포장하면서도 ‘다만,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는 ‘다만 법’에 묶여 지방자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 중앙집권 행정에 익숙한 의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중앙에 당당하게 그리고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 지방과 관계된 모든 법령에 조례로 정하는 규정을 넣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만 법’과 ‘2할 자치’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제2 제3의 주민소환법이 나와도 어쩔수 없다.
◆마지막으로 하남시장과 시민들에게 조언을 해달라.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김황식시장은 지방자치와 장사법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하루빨리 광역장사시설을 철회하라. 시민들은 김시장이 이렇게 용단 내렸을 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양측은 더 크게 시발전을 의해 노력해야 한다.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 인제 빙어축제, 전남 함평 나비축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자립도 10%대인 이들 시골 군소재지가 이 축제 하나로 연간 500여억원의 돈을 끌어들인다면 믿겠는가. 하늘이내려준 ‘그린벨트’와 ‘백제의 숨결’이 면면히 흐르는 ‘역사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화장장은 1~2의 소규모로 시청내 설치하면 금상첨화다. /정리·대담=김동섭 정치부장 /사진=조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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