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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자산가에 기초수급자 지원 태반, 소득 검증시스템 ‘빨간불’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 제약 자금파악 신뢰잃어

도내에서 억대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버젓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로 지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자의 소득검증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밝혀진 것으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8일 박재완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실사 결과 양평군 양동면의 이모씨는 11억원 가량의 재산을 소유하고도 수급자로 혜택을 받아왔다.

파주의 5억2천만원을 소유한 최모씨도 지난 2006년 수급자로 선정 돼 수급자로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남의 노모씨는 실사 결과 29억원의 금융자산이 있다는 것이 뒤늦게 지난 8월 4개월의 걸친 지급 비용을 회수 조치 당했다.

이밖에도 고액 재산을 소유하면서도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손자의 명의로 15억원의 통장을 개설하는 등 차명계좌를 활용해 소유재산을 누락, 1촌이내의 혈족만 부양의무자로 선정되는 현행 법령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완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약으로 인해 계자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가 없이는 금융자산조사를 할 수 없어 수급자의 금융자산 및 자금흐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가 신뢰성을 가지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획득하는 수급자를 차단키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최초 급여를 신청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시 이를 알기가 쉽지 않아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진정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액 재산을 소유한 수급자들에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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