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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통행료 가중책정 국민 부담 민자고속도 유치 폐지돼야

장덕수 <인터넷 독자>

민간자본을 유치해 새로 건설한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통행료가 내년 6월부터 승용차기준으로 4천원에 책정됐다고 한다.

해당구간의 전체길이가 36.3km이니 km당 110원인 셈인데 이는 기존 고속도로 km당 39.1원의 3배 수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는 도로건설에 투자된 민간사업비를 일정기간 통행료로 회수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로 돼있는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천안~논산·대구~부산간 등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최소 2.4%에서 최고 4.6% 인상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이렇듯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민자유치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자고속도로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자유치 고속도로의 실상을 보면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공사비가 건설사가 발표한 금액에 56.3%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실련이 발표했고 이것은 민간 건설자본이 도로건설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부풀린 공사비는 또한 30년동안 통행료로 징수하게끔 돼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통행량이 애초 예상수준에 못미칠 경우 그에 따른 공백을 국가가 메워주게 돼 있어 지금까지 민자 고속도로 운영자에게 보전해 준 돈만 해도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2001년부터 5년간 4천817억원의 세금을 집어넣었고 천안~논산의 경우는 2003년부터 3년간 1천18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비싼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근본문제는 공사비 거품이며 민자사업에서 예상 통행량을 부풀려 마치 사업성이 높은 듯 계획서를 꾸미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민자사업은 기본취지와 달리 창의적이거나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통행료의 가중한 책정으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기에 민자 고속도로 유치관련법은 당연히 폐지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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