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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피해…아파트 신축 안돼!

주민, 남동구 서창택지개발지구 내 사업승인 반대

인천시 남동구 서창택지개발지구 내 임광그대가 아파트 인근에 H건설이 8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신축계획을 세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고 있으나 구는 사업승인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구와 서창택지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H건설이 남동구 서창동 15블럭 16롯트 외 9필지 5천980.19㎡에 9~10층짜리 아파트 3개 동 84가구를 신축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남동구에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인근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

또 서창택지개발지구 내 입주한 주민들은 그 동안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일부 토지를 남겨두고 나홀로 아파트로 사업 시행을 하게 된 것은 구청의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된 난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 담당기관인 남동구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사업시행자의 아파트 신축을 막을 뚜렷한 대안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시행사측 관계자는 “공동택지지구로 지정된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아파트 신축 강행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들어 반대를 벌이고 있으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 이모(46·서창동)씨는 “해당 부지내 아파트 개발은 난개발이 뻔해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며 “부당한 권리 침해와 불이익에 맞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아파트 신축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들어 반대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며 “일단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을 신청한 이상 아파트 허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사업승인을 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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