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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탄현로비스트 통일동산 개입

대표이사 집유 3년형…지분 10%·부대사업권 소유

시행사가 바뀌는 과정에 국회의원 보좌관의 외압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파주시 통일동산 사업에 일산 탄현로비사건의 핵심인물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11일 탄현로비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과 H건설 및 C사 등에 따르면 2005년 10월 H건설로부터 통일동산 휴양시설 사업권과 지분을 인수한 C사의 A(47) 대표는 탄현 주상복합사업 시행사인 I사의 지분 10%와 부대사업권을 갖고 있다.

이 지분과 부대사업권은 2005년 12월29일 A 대표가 I사의 정모(47) 대표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40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며, A 대표는 부대사업을 위해 같은 날 설립된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탄현 주상복합사업 추진과정에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이 진행 중인 탄현로비사건의 핵심인물이다.

A 대표 역시 올 초 검찰의 탄현 로비사건 수사 당시 40억원을 I사에 빌려줄 때 개인 계좌로 송금, 정 대표의 비자금 조성에 공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고 I사로부터 가상채무 관계를 토대로 12억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한편 당초 사업 시행사인 H건설이 C사에 사업권을 넘기기 직전 한국토지공사와 A 대표가 비슷한 시기에 H건설에 토지매매 대금납부를 최종 통보하거나 빚 반환을 요구, 자금난에 시달리던 H건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공사는 2005년 9월15일(10월28일로 한차례 연기) H건설에 토지 매매대금과 연체이자 등 411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고 A 대표도 같은 해 10월10일 제3자를 통해 H건설에 빌려 준 돈 4억원을 월 13.5%의 이율로 갚을 것을 통보했다.

H건설은 이런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 해 10월28일 끝내 C사에 사업권과 주식 30%를 넘겼다고 H건설 관계자는 주장했다.

당시 사업 인수과정을 지켜본 핵심 관계자는 “H건설은 당시 S건설과 시공약정을 맺고 PF자금을 받기 직전으로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그런데 양면 압박이 들어왔고 S건설조차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사업비만 1조원에 이르는 이 사업을 조건없이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동산사업은 파주시 통일동산 내 53만4천700㎡에 콘도, 가족호텔, 워터파크 등의 휴양시설을 짓는 사업비 1조원대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H건설이 2003년부터 추진해 2005년 8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2개월여 만에 사업권이 C사로 넘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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