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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도림동 아파트 주변야산 축사 건립추진 반발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 축사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건축 허가를 내준 관할 구청에 항의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도림동 A아파트에서 300m 가량 떨어져 있는 야산에 시설 면적 497㎡ 규모의 ‘말 축사’를 건립하겠다는 토지 형질변경 신청을 토지주인 B씨가 지난 8월초 관할 남동구청에 접수, 구청이 이를 허가했다.

이에 대해 7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뒷산에 말 축사가 들어설 경우 악취와 분뇨 등으로 환경오염 피해가 클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말 축사 건립을 반대하기 위한 모임을 꾸리고 관할 남동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 같은 형질변경 허가를 내준 데 대해 항의, 지난 9월 중순부터 매주 1∼2차례씩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 최모(50·여)씨는 “말 축사가 들어설 경우 분뇨 등으로 심한 악취가 풍긴다고 들었다”며 “이 산은 등산객들도 많고 인근 논현택지지구에 아파트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할 남동구는 절차상 문제될 소지가 없어 오히려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위법한 행정처리가 된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상 원주민의 축사 건축은 가능하게 돼 있으며 토지주인 B씨가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살던 원주민이고 축사 규모도 500㎡ 이하여서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절차에 따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 1년 시한의 가설 건축물로 허가를 했고 토지주로부터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약속받았다”며 “축사 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불법행위 등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고 허가 연장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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