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대가 이외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 고의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410명을 확정하고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2천1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기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2천295건이었지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춰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23.7%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지급요건이 미비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절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사실을 입증할 거래증빙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신고사이트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전 부처 공통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신고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서식을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77호 서식과 일치시켜 10월15일 신고분부터 접수하게 해 신고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카드 관련 포상금 지급 대상 거래금액을 현금영수증과 같이 5천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