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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실직자’ 1억3천만원 편취

인천경찰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4명 무더기 적발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지원센터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직자인 것처럼 속이고 구직급여를 신청해 1인당 100~6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6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다니던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 이직하면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편취했다.

이모(45)씨는 지난 2005년 5월 1일부터 같은해 6월 30일까지 남동공단 소재 A정밀에 근무하면서도 2005년 4월 30일부터 같은해 6월 2일까지 실직자인 것처럼 속여 구직급여비 116만원을 편취했다.

조모(59)씨는 1990년 2월 1일부터 2006년 8월 20일까지 인천 서구의 H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실직자인 것처럼 속여 구직급여비 60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인당 평균 100~600만원씩 총액 1억3천여만원 상당의 고용보험금을 편취한 6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중 실업급여제도의 인식 부족 및 생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자진신고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사안에 맞는 추징액을 산정해 징수하는 등 관련 내용을 경인지방노동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실직 후 일정기간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해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를 악용해 구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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