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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에도 실업급여 받아

고용보험법 위반 64명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회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한 뒤에도 실직자인 것처럼 속여 정부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이모(45)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하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최장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준다는 점을 이용, 재취업이나 창업을 한 뒤에도 실직자로 속여 계속 급여를 받는 수법으로 100만~600만원씩 모두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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