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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인감에 등기부등본 떼어줘…못믿을 ‘파주등기소’

주인 몰래 소유권 이전돼 말썽
알고도 모른척? 투명성 논란

파주등기소가 소유자의 매각 의사 없는 토지혹대해 기한이 지난 인감증명서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줘 말썽을 빚고 있다.

17일 파주등기소와 민원인들에 따르면 파주시 금촌재래시장내에 신시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매각되지도 않은 이모씨와 왕모씨 등의 479㎡토지 지분이 K법무사를 통해 15개월이 지난 이씨의 인감증명서와 7개월이 지난 왕씨의 인감증명서로 이들 모르게 신시장건립위원회로 등기부등본이 발급됐다.

이로 인해 이씨와 왕씨는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등기부등본이 금촌신시장건립위로 넘어가면서 파주시 징수과와 주택건축과로부터 압류와 S전기(주)로부터 강제경매처분까지 받아 황당한 꼴이 됐다.

파주등기소가 기한이 지난 인감증명서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이씨와 왕씨는 7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봤으며 이와 함께 금촌동 315의 8 등에 대한 군유지분할 당시 참여했던 97명도 함께 손해를 보게 됐다.

K법무사는 (주)신시장건립위원회가 이씨 등과 지난해 11월 15일까지 토지대금 지불 등을 약정하고 이를 공증인가까지 받고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발급해 줬지만 위원회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약정내용은 효력을 잃어 폐기해야 할 인감증명서를 등기부등본 신청 서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신시장위원회와 약정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공증인가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약정 내용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권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등기가 상대방으로 넘어간 것은 법무사와 등기소가 결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으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K법무사 관계자는 “신시장건립위원회 등기업무를 함께 처리하다가 기한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확인못하고 등기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등기소 관계자는 “등기부등본 신청시 3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하는데 1년이 지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하루 200여건의 넘는 등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런것 같다”며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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