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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앙로 1.2㎞ 담배 못피운다”

파주시 시범운영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활동’

금촌역~파주병원 중앙로 “금연거리 입니다”

파주시 금촌역~파주병원 중앙로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중앙로 1.2㎞를 금연거리로 시범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연거리는 원칙적으로 흡연이 금지되나 담배를 피우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없으며 금연 홍보, 계도로만 진행된다. 그러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횡단보도 앞 보도블록에 금연거리임을 알려 주는 명판 4곳을 설치하며 도로 변에 지주형 배너 20개도 함께 세운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유화선 시장과 김형필 시의회 의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금연운동 거리 캠페인을 벌인 뒤 금연거리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 효과가 좋은 경우 금연구역 지정과 제재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국민건강증진 개정법이 통과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한 뒤 금연거리를 교하·운정신도시, 문산시내 등 도심지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금연거리는 2006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올해 쓰레기와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 금연거리로 정착되면 파주의 대표적인 ‘클린 스트리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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