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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인천지역 성매매 활개

해당업소 적발돼도 벌금 내면 그만… 단속 ‘무용지물’
간판만 바꾸고 배짱영업도… 관련법 개정 시급

최근 인천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찰의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업소를 적발해도 소액의 벌금만 내는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영업장 폐쇄 등 근절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3주년을 맞아 9월 5일부터 오는 10월 24일까지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정책 정착에 기여코자 집중 단속을 펼쳤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8월부터는 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강요·알선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도 벌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대부분의 성매매및 유사행위업소들은 아직도 성업중이다.

퇴폐이발소나 불법 마사지숍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에 적발돼도 대부분 500여만의 벌금을 내는 정도에 그치고, ‘휴게텔’로 간판을 바꿔달고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

벌금 등 형사처벌 이후 업소폐쇄 등 실질적인 처분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안마시술소나 이발소의 경우 관할 구청에서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휴게텔이나 마사지숍 등은 법에 의해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되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만약 건물주가 사전에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인줄 알면서도 임대를 해줬다면 경찰이 건물주를 상대로 ‘기소전몰수추징보전신청’을 통해 다시 영업을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같은 처분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경찰 등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또 많은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들이 상담 등을 통해 바꿔지고는 있지만 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직접적인 성매매가 아니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죄의식을 덜 느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들끼리의 모임이나 교육기간에 이런 법의 맹점에 대한 보안 요청이 종종 올라온다”며 “하루 빨리 보안된 법규가 국회를 통과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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