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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서비스 불만족? 상품권으로 보상!

고객 불만족 보상제 도입

인천항만공사가 지난 22일부터 인천항 이용 고객들이 공사 임직원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불만족스럽다고 느꼈을 경우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서비스 보상 제도를 통한 고객만족도 높이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23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된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만족한 서비스의 재발 방지를 고객과 약속한다는 차원에서 서비스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상품권 보상 사례는 ▲인천항만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동일한 민원으로 공사를 2회 이상 방문하게 되는 경우 ▲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을 경험한 경우 ▲공사 홈페이지의 오류 사항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 ▲민원서류 발급이나 업무협조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고객이 위와 같은 사례로 서비스에 불만족스럽다고 신고 할 경우 항만공사는 사실 확인을 거쳐 1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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