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중국 조선족들을 불법으로 입국시켜준 알선 조직 조직원과 공무원 등 157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허위초청을 알선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브로커 김모(46)씨와 위장국제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부실기재)로 김모(65·여)씨 등 19명을 구속하고 불법 입국자 쑤모(40·여)씨 등 1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초청을 눈감아준 혐의(직무유기)로 법무부 비자발급 담당 공무원 주모(57·5급)씨 등 공무원 2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5년 1월쯤부터 중국 베이징(北京)과 선양(瀋陽), 서울 명동, 목동 등에 유령 무역회사를 개설한 뒤 중국 제적부와 호구부를 위조, 중국동포가 내국인과 친인척인 것처럼 꾸며 내국인이 허위초청하는 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게 해 조선족들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 공무원 주씨 등은 알선 브로커들이 신청한 비자발급 서류가 허위인 줄 알면서도 비자를 발급해주고 사법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