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 조정 작업이 31일로 시한을 맞는다. 그동안 도의회를 비롯한 31개 시·군의회 대부분이 너나없이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보여 오면서 논란이 무성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비심사위원회’는 10월 말까지 의정비 인상폭을 확정,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에 앞서 위원명단 공개와 공청회 및 주민의견 조사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 이후 인상액 규모는 12월 말까지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를 통해 공포 확정된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한 지방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성실한 지방의정 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2006년 1월부터 유급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유급제가 제도화된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원들의 연간 총수령액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평균 4천683만원에 이르렀다. 도의회의 경우 연간 의정비는 5천421만원이다.
사실상 의원들의 겸직이나 영리행위가 거의 제한되고 있는 실정에서 월 500만원을 밑도는 의정비는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의원이라면 정책입안과 행정 감시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 의정보고회 등 의정활동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까먹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왜 그런가. 한마디로 지방의원들의 주민만족도가 부실한 탓이다. 심지어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성실한 지방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제가 실시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이다. 백보 양보를 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정진한 연후에 의정비 인상을 요구해도 늦지 않다.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무차별적인 비난 역시 옳지 않다. 실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의정비 소폭 인상은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어려운 나라 경제와 주민 정서를 도외시한 명분 없는 ‘대폭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