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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한층 ‘투명화’

‘공인중개사 업무·부동산 거래신고 법률’개정안 내년 부터 시행
중개물건 각종 권리관계설명 세분화 효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부동산 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중개물건에 대한 각종 권리관계 설명이 현재보다 세분화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지상권, 유치권 등의 각종 권리관계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해 기재토록 했다.

또 중개대상물의 거래정보를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전용면적과 대지지분, 도로의 포장과 접근성 등이 기재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과 임대차계약, 지상권, 유치권 등 각종 권리관계, 공·경매 등 특이사항, 공시가격, 장기수선충당금 처리내역, 담보대출현황, 정원수, 조각물 등도 포함된다.

현재 사용되는 서식은 주거용 위주의 단일 서식으로 구별, 상가나 토지의 경우 서식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담보대출현황 등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이에따른 피해도 종종 발생해왔다.

경기도 부동산관리과 관계자는 “주거용 위주로 만들어진 서식을 다양한 상황에 맞도록 개정, 설명서 각 항목에 객관적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중개물건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제한사유 등을 알리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발생하던 거래 분쟁 예방과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이 명확히 구분, 거래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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