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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공유재산 관리 ‘허점 투성이’

자체건물 연구원에 3년간 무상제공

감사적발 후 형식적 체납 고지서 발부 비난

현직 시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이 중구 소유의 건물 일부를 3년간 무상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구는 이같은 무상임대 사실이 시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형식적인 임대료 체납 고지서 발부로 일관하는 등 수수방관해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4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구는 구의 자체재산인 전동 2-1 소재 옛 인천여고 건물 2층 전체를 (사)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 2004년부터 3년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제공을 해오다 뒤늦게 시 감사팀의 지적으로 변상금을 청구했다.

연구원측이 중구에 보낸 무상사용에 관한 공문에는 구 제일은행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아 보수공사를 했고 2004년 중구청장이 구에서 사용해야 하니 대체 장소를 사용하라는 합의에 의해 구 인천여고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재산주체인 중구도 묵인하던 사항이었으나 2005년 인천시의 정기감사 때 장기간 무상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구는 감사지적 후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 반발여론이 일자 올해 1월 그동안 사용한 3천150만여원의 변상금을 지불하라는 공문을 연구원측에 보냈다.

그러나 연구원측은 전 구청장과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과 일부 공무원들은 현재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주민들이 선출한 현직 시의원인 만큼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구민이 함께 활용해야 될 구의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혜와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중구는 수년동안 계약서 조차 없이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해주다 2005년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다 올해들어 비난 여론에 밀려 형식적인 체납 고지서만 발부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문화발전 연구원은 개인이나 사업체가 아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있는 시의원의 재산 등에 압류나 법적인 조치를 못한다”며 “연구원측이 재산이 없는 만큼 어쩔수 없이 납부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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