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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니 용역비로 대신 내겠다” 빈축

區, 소유 건물 무상사용 임대료 납부통보
시의원 버티기식 발언 “책임감 없다”

<속보>법무부 및 구청 소유의 건물을 수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어 특혜 의혹(본보 11월5일자 10면 보도)을 받고 있는 사단법인의 이사장인 현직 시의원이 ‘구가 용역을 주면 용역비를 받아 임대료를 내겠다’는 식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중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현직 시의원인 L씨는 지난 2004년 11월 전동 2-1 소재 옛 인천여고 건물 2층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구는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무상 임대는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관리에 어긋난다는 시정 명령에 따라 지난 1월 그동안 사용한 3천150만4천870원의 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연구원측에 통보했다.

L의원은 일이 불거지자 지난 5일 오후 구의회를 찾아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당장 법인이 돈을 낼 형편이 안 되니 구가 역사 연구 등에 관한 용역을 연구원에 주면 그 용역비로 임대료를 내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며 “곧 연구원 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최후의 경우에는 법인을 해체하는 것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는 것.

L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구의원들은 ‘말 할 거리도 안 되는 발언’이라고 일축했으며 국가소유 건물을 임대계약서 조차 없이 연구원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시의원으로서의 자질론까지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공무원 A씨는 “임대료에 과태료(20%)까지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기 위해 법인 해체까지 운운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전혀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구 관계자는 “임대료를 연구 용역비로 상계처리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연구원 이사회 결정을 지켜본 후 상황에 따라 고발조치 등도 고문변호사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의원은 “큰 의미 없이 웃자고 한 말일 뿐”이라며 “현재 연구원을 해체하는 것까지 고려 중이나 10년 가깝게 인천지역을 위해 활동해 온 연구원이기에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밀린 것과 현직 시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 것 같다”며 “당시 관례상 계약서 없이 사용해왔지만 수년 뒤 이렇게 논란이 됐다. 문서로 남겨놓지 않았던 것이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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