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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인용 아파트 내국인이 ‘싹쓸이’

경제청, 특별공급대상 한정·관련제도 개정 건교부에 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하는 외국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이 독점하다시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현재 건교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 따라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외국인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나 조세감면 특례 적용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인 내국인도 외국인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이 적어 아파트 분양 때마다 5% 가량의 물량을 할당하는 외국인 특별공급에는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이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올해 인천경제청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심사위원회가 선정해 특별공급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송도자이 하버뷰 43가구 가운데 실제 외국 국적을 가진 당첨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대상을 외국인과 외투기업 법인으로 한정하고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최근 건교부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초 외국인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기업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10억원 이상 외투기업으로 강화했지만 부동산 시세차익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면서 “건교부와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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