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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산권·환경문제 ‘해결사’ 나선다!

‘다수민원조정관’영입 갈등해소 기대

인천시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시 발생하는 시민 재산권에 대한 갈등과 환경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민간전문가를 ‘다수민원조정관’으로 영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해 시의 핵심부서인 기획관리실에 일반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인 다수민원조정관을 신설했다. 또 이달 중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정한 뒤 적임자를 공모해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다수민원조정관 임명과 함께 행정부시장, 실·국장들로 구성된 ‘다수인민원 조정회의’를 새로 만들고 ‘다수인민원 특별 태스크포스’와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로 ‘다수인민원 인력풀’도 구성할 예정이다.

다수민원조정관은 인력풀에서 5~6명을 선발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현장 확인과 이해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신속한 갈등 해소에 나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은 물론 NGO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다수인민원 전담부서와 조정회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해결하는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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