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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세대·연립 주택 일조권 확보 ‘완화’

내년부터 파주시에 건립되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완화된다.

12일 시의 완화규정에 따르면 연립과 다세대주택 건축시 햇볕이 들어오는 창문(채광창)이 있을 경우에 한해 마주보는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1층은 1m, 2층은 2m, 3층 이상 5층 이하는 건물 높이의 절반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층수에 관계없이 건물 높이의 절반을 이격거리로 확보해야 했다.

시는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 건축물을 지금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어 연립과 다세대주택 건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건축선(대지와 도로가 접한 부분)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까지의 이격거리(각각 4m 이상, 6m 이상) 규정을 관광숙박시설만이 아닌 건축법상 모든 숙박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그동안 비가림시설 등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사 설계가 없어도 됐지만 내년부터는 재해위험지역이나 단체장이 미관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건축사 설계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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