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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업무추진비 등 행정정보공개 거부 비난

무리한 의정비 인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시의회가 시민단체가 신청한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신청자료 목록만 공개하고 수천장의 영수증은 열람하라는 답신을 보내왔다”며 시의회를 규탄했다.

인천연대는 “2004년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시의회는 업무추진비의 목록만 공개할 뿐”이라며 “이는 사실상 비공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인천경제청이 시의원들의 외유에 현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며 “이번 업무추진비 영수증 공개 거부사태는 이전에 불거진 피감기관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이나 의정비 인상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인천연대는 이어 “인천시의회가 개인사무실 운운하며 호화청사 신축과 터무니없는 의정비 인상, 뇌물수수, 정보공개거부 등 지금 보여주는 모습대로라면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시의회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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