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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예금 압류

1천만원 이상자… 부동산 잔액 충당키로

인천시가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함께 예금 압류 조치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8명,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8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상위 100대 체납 건수는 모두 414건에 금액은 158억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체납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매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국여신금융협회로부터 매출 채권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자에 대해 압류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또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한 뒤 잔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인터넷을 통해 매월 매출 잔액을 조회한 뒤 추심을 통해 체납금을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발생 날짜부터 1년이 경과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그러나 재산이 없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조사한 뒤 결손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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