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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군사시설 주변 규제 완화

통제보호구역 200m 축소 등 관련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창 의원이 제출한 ‘군사시설보호법’과 정부가 제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안’을 병합해 국방위와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올라온 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개별시설주변의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500m에서 300m로, 제한보호구역 1km에서 500m로 축소되고,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5km에서 10km 이내로 줄어든다.

또 군사분계선 25km 이내로 돼 있는 제한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요 군사기지와 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

군 협의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협의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돼도 이를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건물신축 등 개발행위를 위한 군협의 결과 부동의 된 경우,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차상급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이재창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포함된 매수청구권 등이 포함된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창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한 개정안과 맞물려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에 합리적인가를 검토 평가해서 그 결과를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 토론회를 가졌다”며 “2005년부터 추진해 온 군사시설보호법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행과정에서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세부검토 및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군사시설보호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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