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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습체납 3만건 車 강제견인

인천경찰청은 26일 8개 경찰서 전 경찰관을 동원, 속도·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견인을 실시 했다. 그러나 차량을 견인하려는 경찰과 이에 항의하는 차량 소유주들의 마찰이 곳곳에서 빚어졌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인천 전역에서 과태료 고액 체납자 소유 차량 85대를 관할 경찰서로 강제견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11월 초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조치키로 한 차량 10만6천여대 중 고액·장기 체납자 소유 차량 2만9천239대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이날 강제견인된 차량 소유주들은 대체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 경찰이 여러차례에 걸쳐 과태료 납부를 독촉했지만 응하지 않은 운전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막상 경찰관이 차량을 강제견인하려 하자 격렬히 항의했다.

이와 함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겠다고 약속하며 견인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생계형 운전자들도 있는 등 견인 현장 곳곳에서 마찰이 이어졌다.

인천경찰청은 과태료 체납 건수가 108만건에 달하고 체납액도 637억원에 이르는 등 체납 실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고액·장기 체납자의 차량을 계속 견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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