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사 대금을 위조해 조달청에서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모 건설업체 과장 장모(37)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05년 7월쯤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 현장에서 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부도로 레미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공사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조달청에 2천400만원을 청구해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