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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번호판 자동인식기 도입 지방세 체납車 단속강화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시범적으로 도입한 차량탑재형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기를 내년에 1대 추가 도입해 현장 배치할 계획이다.

이 장비는 시간당 3천대 이상의 자동차번호판 조회가 가능해 기존의 PDA를 이용한 조회방식이 시간당 150~200대를 조회했던 것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시는 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과 대포차 등 불법운행차량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일선 구청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서 2천836대를 단속하고 5억6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177대는 강제 견인해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강제견인에 의한 공매제도를 정착시켜 납세자들이 체납된 세금을 스스로 내는 분위기를 만들고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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