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시범적으로 도입한 차량탑재형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기를 내년에 1대 추가 도입해 현장 배치할 계획이다.
이 장비는 시간당 3천대 이상의 자동차번호판 조회가 가능해 기존의 PDA를 이용한 조회방식이 시간당 150~200대를 조회했던 것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시는 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과 대포차 등 불법운행차량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일선 구청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서 2천836대를 단속하고 5억6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177대는 강제 견인해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강제견인에 의한 공매제도를 정착시켜 납세자들이 체납된 세금을 스스로 내는 분위기를 만들고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