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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제라 속이고 환약 판매

인천중부署, 1억여원 챙긴 70대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암 환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치료제를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속여 환약 등을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로 A(71)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2시쯤 상담실 등이 갖춰진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H빌라에서 유방암 환자인 B(32·여) 씨에게 자신이 개발했다는 환약을 먹고 약침을 맞으면 완치가 된다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5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환자 29명으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스페인 국적의 A 씨는 인터넷에 ‘암은 정복되었다’라는 홈페이지를 만든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말기암 환자들에게 병원 치료를 끊고 자신이 제조한 암 치료제 복용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A 씨가 제조한 환약은 소염진통제, 주사액은 프로카인 성분의 국소마취제로 모두 전문의약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로부터 처방을 받은 B 씨는 결국 암이 겨드랑이, 꼬리뼈 등으로 전이되고 피부가 변질되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등 A 씨의 처방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 씨는 1999년에도 ‘암의 완치’를 주장하며 한의사들과 공모, 말기암 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 뒤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 9월 붙잡혀 초범이며 고령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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