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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公, “내부 신고자 신분보호”

인천항만공사가 공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 내용에 상응하는 보상까지 실시하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 6일 공표했다.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은 누구나 동료 임직원의 부정·비리를 적발했을 경우 해당 행위 발생 후 1년 이내에는 내부 고발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업무태만 행위 등이다. 또 내부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고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제도화했다.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내부공익 신고자가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고남석 인천항만공사 감사는 “스스로 정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신뢰받는 공기업 문화를 만들기 힘들다는 생각에 제정하게 됐다”며 “국민들로부터 조금의 의심도 받지 않는 인천항만공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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