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명품시계를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보따리상 노모(47)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노 씨는 11월20일 중국 스다오(石島)발 국제여객선을 타고 인천항에 도착한 뒤 여성용 롤렉스 손목시계 5점(시가 3천만원)을 랩으로 싸 속옷안에 숨겨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노씨가 가짜시계인 줄 알고 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밀수품 시가에 따라 벌금형 액수가 달라진다는 점 때문에 거짓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밀수 의뢰인 또는 관련 조직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