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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주등기소 등기관-법무사 유착의혹 수사

파주등기소가 사용기한이 지난 인감을 이용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본보 보도<본보 10월 18일 보도>와 관련, 의정부지방법원이 진상조사를 벌인데 이어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 당사자인 민원인 W씨는 지난 10일 의정부법원으로터 사용기한이 지난 인감을 이용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것과 관련된 진상 조사 결과를 등기로 통보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의정부법원이 통보한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법원은 법무사 K씨에 대해 법무사법 제23조 제3항을 적용해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또 법무사 사무원 O씨에 대해 법무사에게 보고하거나 지도,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을 사용해 등기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인지해 의정부지방 법무사회에 채용승인을 취소토록 명했다

아울러 이같은 업무의 실무자인 고양지원 H등기관에게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신청의 각하) 위반을 적용해 서면경고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W씨는 “이같은 결과에 불만족하다”며 “체계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파주경찰서에서는 본보 보도내용을 토대로 법무사와 등기관의 유착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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