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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A저축은행 ‘요상한 대출’ 말썽

계약금 일부만 지급 개인땅 부동산처분신탁
시행사 수원 오목천동 재개발 근거 수백억 빌려
주민피해 아랑곳 수익만 좇는 대출관행 도마위
토지주 “내땅을 담보로 대출해도 되나”원성 높아

부천의 A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사가 극히 일부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개인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처분신탁을 한 후 시행사에게 대규모 대출을 진행, 은행의 대출심사기준과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A저축은행은 부동산처분신탁을 할 경우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권한이 수탁자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 만을 좇아 대출을 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8월 권선구 오목천동 824-1번지 일원 21만㎡를 재정비 구역으로 고시했다.

지난 2004년부터 개발가능성이 점쳐졌던 이 지역은 수원고색산업단지 배후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재정비 고시 이후 현재까지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신청은 단 한건도 없는 상황이다.

오목천동 재정비 개발사업은 많은 시행사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시행사 난립현상이 빚어졌고, 대형 시행사인 H산업개발도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추진을 검토하다 채 1년도 못돼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B시행사는 10여명의 토지주를 상대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일부를 계약금과 일시적인 회사자금으로 융통한 뒤 사업진척 상황에 따라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등을 작성했다.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담보물건으로 제공된 전체 개발면적 21만㎡ 중 2만9천여㎡에 대한 등기명의 보존 및 관리 등 권리는 수탁자인 서울 K자산신탁으로 넘어갔고, A저축은행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자금대출을 시작했다.

수익권증서가 담보로 확정되면 시행사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은행대출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자금 회수 방법으로 담보물건을 ‘공매’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당초 B시행사는 주민들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가 ‘공매’로 처분될 경우 처분금액이 대출금액보다 많아야만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토지주들은 개발이 지연돼 애를 태우고 있지만 A저축은행은 개발이 난항을 겪을 수록 대출이자 수익이 증가하는데다 개발이 미루어지거나 중단되더라도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마친 상황이어서 손해볼 게 없는 셈이다.

B시행사와 계약을 맺은 한 주민은 “내 땅을 담보로 시행사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디있냐”며 “B시행사 관계자가 한밤중에 찾아오고 매일같이 전화하는 통에 얼떨결에 계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C법무법인 이덕규 변호사는 “자금이 부족한 대부분의 시행사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담보신탁과 같이 사용하는 편법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 지역은 위험성이 커서 1금융권은 시행사에게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대해 A저축은행 관계자는 “토지주와 시행사간의 계약과정보다는 담보물건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한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며,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토지주들이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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