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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동춘1지구 조합-주민 ‘보상가 줄다기리’

대책위 “주택소유자·세입자 아파트 제공해야”
개발조합 “규정에 어긋… 정착금·이전비 지원”

연수구 동춘1지구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 되면서 도시개발 조합과 지역주민간에 보상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연수구 동춘동 752-4 일원에 대해 지난해 11월 동춘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했다.

동춘1지구철거주민대책위원회는 토지를 소유한 소수의 지주들이 도시개발조합을 결성해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개발사업을 진행할 뿐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주택소유자에게는 택지 또는 일반아파트(임대아파트 제외) 입주권을 공급하고 세입자들에게는 공공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시개발조합측은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주택소유자에게는 35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공급하거나 알선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며 세입자들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헌법이 정하는 생활 주거권 확립을 통한 정당하고 완전한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조합과 인천시를 상대로 투쟁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기구 유엔에 까지 인권유린 현장을 고발하는 등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법률상 공공침해를 입는 보상자는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며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알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도시개발사업조합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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