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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민원보상제 ‘전시행정’ 전락

3년간 지급건 남구·중구 ‘0건’ 남동구 ‘1건’
보상 현실화·홍보강화 등 보완책 마련 시급

인천시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불편 민원 사항에 대해 보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상품권이나 재래시장상품권 5천원권에 머물고 있어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그나마도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지급 사례가 아예 없거나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전시행정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16일 인천지역 일선 구·군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정부 방침에 따라 각 구·군별로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민들을 위해 행정 편의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들은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라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이나 행정 착오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시에는 사과 및 시정 조치하고 그에 대해 보상하는 ‘민원불편 보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과 비합리적인 보상액 산정 등으로 인해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급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각 지자체별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남구와 중구는 지급 건수가 전혀 없었고 남동구는 1건에 불과했으며 동구는 올해에만 4건, 연수구는 28건, 서구는 35건, 부평구는 59건, 계양구는 78건 정도였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구민 30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제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대답한 1명도 “들어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된다.

시민 이모(48·부평구 갈산동)씨는“민원 불편이 제기되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었느냐”고 반문하고 “보상금이 고작 5천원권 상품권이라니 누가봐도 생색 내기위한 전시성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모(39·여·계양구 계산1동)씨는 “보상금 5천원은 명칭이 무색한 수준”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홍보를 강화하고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제도 보완을 위해 지난 9월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보상금액을 2배로 올려 1만원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들이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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