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선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조상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조상 땅 무료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정보센터에서는 전국 3천700만 필지를 D/B화해 전국 어디서나 조상의 땅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전국적으로 올 11월까지 3만2천여명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열람은 본인 및 사망자의 명의로 돼 있는 땅을 본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본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 신분증, 사망자의 제적등본·호적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확보 및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의 열람을 제한하고 있고 부부·형제·부자간이라도 위임장을 꼭 첨부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192건의 열람청구를 접수해 106명이 544필지를 열람했고 이중 최다 열람자는 정모씨로 16필지를 찾아주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