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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比 강화

매립지관리公, 내년 1월부터 30%로 변경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혼합비율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연성폐기물 반입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 반입규제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억제를 위해 지난 7월부터 혼합반입비율을 80% 이상에서 50%이상으로 강화해 왔다.

또한 반입규정위반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모든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정밀검사수준으로 높인 결과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의 적발율(2.8%)보다 높게(13.4%) 나타났다.

이에 공사는 내년 1월부터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기준을 50%에서 30%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홍보·계도차원에서 재활용 및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사는 지난 7일과 11일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수도권 58개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담당과장 간담회와 폐기물운반업체 및 관련협회 대표자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혼합비율 및 단속강화 방침을 마련했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미 조성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반입규제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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