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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사 공무원 ‘뻐끔’… 여전한 담배연기

380개 경로당 참석 행사서 담배꽁초로 화재
금연구역 현행법 적발건 ‘0’… 허술관리 빈축

인천시 남동구가 구청사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직원들의 지정구역외 흡연율이 줄지 않고 있어 공무원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20일 구청에서 대규모 노인행사 중 화장실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까지 발생해 청사내 허술한 금연대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구청 2층 대강당에서 38개 경로당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2007년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프로그램 발표회인 ‘7080 만만세’ 행사 중 화장실에서 담배 꽁초로 인한 불이나 자칫 큰 화재로 번질 뻔 했다.

다행히 2층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회사 직원이 타는 냄새를 맡고 2층 전체를 살핀 결과 2층 대강당 옆 남자화장실 휴지통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긴급히 물을 부어 간신히 화재를 모면했다.

현행법상 금연구역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5장 벌칙 제34조에 의거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9조의 금역 구역임을 표시하지 않는 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4조 2항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관공서에서의 지정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시 직원이라 할지라도 흡연자는 물론 그 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까지 과태료 부과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이모(64·남동구 만수동)씨는 “2층 교통과 옆 의회를 통하는 통로에서 직원은 물론 공익요원들이 종이컵을 재떨이 삼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며 구의 무사안일과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남동구청사 7층에 지정된 금연구역이 있으나 2층 대강당 옆 창가는 물론 자동판매기가 설치된 휴게공간에서도 민원인 및 직원들이 담배를 피는 실정”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교양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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