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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5분쯤이야?’

CCTV 설치지역 차량견인 제한시간 단 5분
내년부터 파주 전지역 단속기준 업그레이드

내년부터는 파주시에서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차들을 발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파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예고 방송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방통행 도로는 즉시, 고정형 또는 이동형 무인단속시스템(CCTV)이 설치된 도로는 5분 내에 차량을 각각 견인 조치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무인단속시스템(CCTV)이 설치된 곳에서는 10분이 지나야 차량을 견인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금촌동 문화로와 명동로 등 일방통행로에는 상시 단속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문화로와 명동로는 좁은 왕복 2차로로 상가가 밀집해 있고 금촌시장 입구와 붙어 있는 등 혼잡해 차량 1대만 주차해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에 불법 주·정차가 크게 늘면서 차량 소통이 어려워지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며 “교하신도시 등 도심 전 지역이 강화된 단속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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