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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용인 환경사범 97명 적발

검찰, 5명 불구속 기소 등 처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동철)는 3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두유 개발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6)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C사 식품연구소에서 두유 개발 기술 자료 530여건, 냉동케이크·젤리 등에 관한 연구자료 2천290여건 등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아 빼낸 뒤 경쟁사에 취업해 신제품 제조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두유 개발 자료 빼돌려 구속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중재)는 지난해 10~12월 화성,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97명을 적발, 이 중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 약식기소 및 입건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자원 대표 고모 씨는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화성시 봉담읍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기준치의 5배 이상 들어간 폐수를 하루 최대 2㎥ 정도 하수구로 흘려보낸 혐의(수질보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B골재개발 대표 최모 씨는 2003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에서 골재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골재 파쇄 및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분진 및 오염된 흙) 10만9천여t을 정화처리하지 않고 농지에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적발됐다.

검찰은 “화성 발안·마도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공단에 입주해 있다는 이유로 수년 째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특히 상당수 공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환경오염배출시설만 있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없는 환경에서 페인트 분진 등을 그대로 마시며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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