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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건강보험 제도

가격 올리고 의료서비스 늘리고
입원환자 식대 50%·건강 보험료 0.31%p 등 인상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노인요양보험제 등 시행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입원환자 식대와 6세 미만 아동 본인 부담률,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등 변경되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올해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진다.

또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해야해 종전에 전액 면제에서 상향 조정됐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

올해 1월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로써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된다.

또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설정됐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

오는 4월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돼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시행될 예정이다.

또 1월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희귀질환팀)으로 이관돼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의 ‘선지급 후환불’ 체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불편이 의료비 지급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통해 개선돼 환자중심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자격관리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운영의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상향 조정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국민 여러분의 의료이용 증가가 매년 10% 이상씩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변경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되고 국내체류 유학생에 대한 보험료 경감율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E-6(예술흥행)와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국내체류 재외국민·외국인의 국내유학 및 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생 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한편 보험료의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징수방법이 현행 3개월 선납에서 매월 선납으로 변경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시기 조정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가 현행 12월 1일에서 6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보험료 부과의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관리하는 시점과 소득발생 시점이 최대한 근접하도록 개선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올해 7월부터 치매와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들에게는 식사와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자동 가입되며 월 2천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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