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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냉동 대표 소환조사

경기경찰청, 화재과실 혐의 조사
오늘 재소환…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 사고를 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경기청 2부장)는 14일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47·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화재과실과 관련해 본격조사를 벌였다.

수사본부는 또 코리아냉동 공사책임자 3명에 대해 공 씨에 앞서 업무상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공 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수사본부가 차려진 이천경찰서에 출두했으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점을 의식한 듯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진술녹화실로 향했다.

당초 공 씨는 13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유족들과의 보상협상이 지연된 관계로 소환이 하루 연기됐다.

수사본부는 공 씨를 상대로 냉동창고의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비상벨 등 소화장비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 등 화재참사와 관련한 과실 책임에 대해 캐물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화재과실 부분 외에 냉동창고 인·허가 비리와 설계변경 등 총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공 씨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할 계획이며 아직 영장신청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공 씨를 이날 오후 6시쯤 귀가조치됐으며 15일 재소환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공 씨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된 코리아냉동 현장소장 정모(41), 냉동팀장 김모(48), 안전관리책임자 김모(44)씨 등 공사책임자 3명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으며, 검찰과 관련법 적용 부분에 대해 세부 조율중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수사본부는 또 공 씨의 남편으로 코리아냉동 고문인 한모(61) 씨가 코리아냉동의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관련해 한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현재 사법처리 대상자는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포함해 10여명이라고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이날 화재현장의 12~15냉동실과 통로의 천장배선에 대해 집중감식하는 등 화인분석에 주력했으며 현장감식은 16일쯤 끝날 전망이다.

수사본부는 15일 오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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