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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 희생자 평균 보상금 2억 4천만원

희생자 유족대표단, 코리아 냉동과 일주일만에 보상 합의

이천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창고 소유주인 코리아냉동 측과의 보상 합의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희생자 유족 대표단은 14일 코리아냉동 측과 보상금 지급 합의서에 사인해 보상 합의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새벽 1시30분쯤 코리아냉동 측과 희생자 1인당 최저 7천500만원 이상의 위로금(장례비 포함)을 지급하고 보상완료시까지 이천시가 사측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이 지급할 위로금에 산재보상금까지 합치면 유족들은 최저 1억4천500만원에서 최고 4억8천만원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보상비는 2억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희생자 유족 40명 가운데 아토테크 실질 대표인 고(故) 신원준(42)씨의 유족은 민·형사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해 합의서 타결 직전 협상에서 빠졌다.

보상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측에서는 14일 중으로 유족에게 위로금 1천만원을, 장례가 끝난 다음날 추가로 4천만원을 지급한 뒤 산재보상금 지급이 끝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나머지 보상금을 모두 지급키로 했다.

또 합의서에 따라 이천시는 코리아냉동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30억원)을 설정하게 된다.

유족들은 산재보상금을 받기 위해 노무법인에 산재보상금 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족과 코리아냉동 측은 12일 보상금 지급에 대해 구두로 합의를 했으나 합의서 일부 문구에 대한 유족 측의 이의제기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희생자들의 장례는 개발장으로 진행된다.

한편 수원화장장과 성남화장장은 유족들의 화장신청에 대비, 각각 화장로 1~2기를 예비로 확보하는 한편 유족들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이천시립추모의집도 이천 화재 희생자들에 한해 납골당을 15년간 무상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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