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올 들어 지역내 1천100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취득법인이 대상이며, 비과세·감면·중과세 부동산의 유예기간내 직접사용과 대도시내 신설법인 등록세 중과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와함께 시는 성실납세 법인 및 소규모, 임차법인은 전자 및 서면조사로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주기로 했다.
박덕화 세정과장은 “실적 위주의 조사에서 과감히 탈피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로 탈루, 은닉세원을 예방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