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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표기하면 손님 등 돌려요”

불법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원산지 미표시
“하나 팔아먹기 어려운데 어떻게 드러내나”
70여업소서 4개 업소 적발 …봐달라 읍소

“불법이지만 마음 한 구석은 쓰리네요.”

29일 오후 1시30분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시장 입구. 이 곳에는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위해 수원시청 공무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이들 단속반은 각각 6명과 4명으로 2개의 단속조로 나눠 장안구 파장시장과 팔달구 중·대형마트인 S마트로 투입됐다.

파장시장으로 투입된 단속반은 가장 먼저 J할인마트에 들어가 육류와 채소, 곶감 등에 대한 원산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위반 사항을 적발하지 못했다.

단속반은 파장시장내를 누비며 가판대에 진열돼 있는 농산물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한 뒤 의심이 가는 곳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결국 시장내 S청과와 N유통에서 땅콩 6.6kg 12봉지와 햇 곶감 5kg 2봉지가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을 적발했다.

단속반은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규정 위반을 적용해 현장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에 적발된 S청과 업주 김모씨는 “솔직히 중국산이라고 표시하면 누가 사겠냐”며 “판매하는 입장으로써 어쩔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오후 4시쯤 팔달구 화서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단속반은 M수산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곶감 10kg 2봉지를 적발했다. 또다른 단속반도 미국산의 양념육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로 30만원의 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했다.

단속에 적발된 상인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가 불법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원산지를 쉽사리 표시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영업이 되지 않는데다 중국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면 그나마 있던 손님도 끊긴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상인은 “원산지를 표시하고 싶어도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외국산이 들통날 경우 대부분의 손님들이 발길을 돌린다”고 토로했다.

단속반 남운철(43) 씨는“원산지 미표시한 가게 대부분이 소규모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상인들이 대부분”이라며 “솔직히 단속을 적발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단속반은 수원지역 70여개 업소에 대해 단속한 결과 4개 업소를 적발하고 모두 45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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