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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전액 환급 26만가구 4천억여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전국의 26만가구가 4천억여원을 환급받을 전망이 커졌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든 납부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납부자 전원 환급과 미납자 전원 면제’를 골자로 하는 환급특별법(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05년 4월 13일 정성호 의원이 동료 의원 33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정성호 의원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꼭 통과시켜 내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구체적인 환급절차는 동법에 따른 시행령 제정과 예산확보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의 법안 통과로 양주·동두천 지역은 약 6천780세대가 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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